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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2.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31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