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공공택지'로 보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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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변경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공공택지 정의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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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등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 세울 수 있는 분양 가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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