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땅을 '공공택지'로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참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택지 포함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 중, 공공이 출자하여 만든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공택지'로 분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4호바목
변경 전
도시개발사업(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공택지로 정의함
변경 후
공공시행자뿐만 아니라,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도 공공택지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주택이 너무 비싸게 팔려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정한 상한선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