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자격자의 정보통신공사 광고를 금지하고 중소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허위 광고 단속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온라인이나 홍보물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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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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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설비
유선, 무선, 광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고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나 선로 등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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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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