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업체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행위를 막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허위 광고 금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공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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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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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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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설비
유선, 무선, 광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문자, 음향, 영상 등)를 주고받거나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계나 장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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