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ICT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은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행위가 실제 시공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 미인증 ·비정품·저가제품 사용으로 인한 장비 호환 불가, 보안 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 및 발주자와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