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ICT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은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동 행위가 실제 시공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 미인증 ·비정품·저가제품 사용으로 인한 장비 호환 불가, 보안 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
한편 그동안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 공사업자 간 경쟁시장이었으나 설비투자 감소 및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함에 따른 결과로서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각각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78조제3호의2 신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78조(과태료)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37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