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발의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점유 방지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참여하면서 중소 공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건설이나 전기 분야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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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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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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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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