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안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클라우드 활용 범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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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공공기관의 보안인증 서비스 활용을 위한 내용이에요.
보안인증의 명칭 정의와 인증 절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이에요.
규정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근거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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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서버, 저장소,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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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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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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