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안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기존에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되었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권고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넓혀서 관련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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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변경 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된 '국가기관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돕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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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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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서버, 저장소,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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