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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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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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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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클라우드컴퓨팅
인터넷이나 전용망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정보처리 자원(소프트웨어, 저장 공간 등)을 빌려 쓰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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