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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추가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의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등으로 확대함(안 제20조제1항).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및 이용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3조(신뢰성 향상)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과태료)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38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