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기록 공개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피해자 정보의 교부 제한
가정폭력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제8항~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증명서 교부를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혈연관계에 의해 직접 연결된 가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