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가정폭력피해자등의 증명서 열람·교부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 및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혈연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