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알아내지 못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보호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마음대로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청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직계혈족에게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