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마927).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언제든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거기에 기재된 가정폭력 피해자의 민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기 위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해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변경제도가 2017년 시행됐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과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사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에게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불충분한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