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노출 차단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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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제8항~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제한 없이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피해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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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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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公示)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널리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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