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제안이유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ㆍ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公示)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에 관한 증명서 교부ㆍ열람 등 제한(안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도록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교부 제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거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안 제15조의2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공시를 제한하도록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ㆍ발급받거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때에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