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지방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정부가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대응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및 정보체계 구축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의 존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별히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