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지방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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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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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및 정보체계 구축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용 회계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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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의 존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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