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이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때도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 조합장 임기 단축 시 예외 인정
조합장의 임기가 특정 사유로 인해 짧아지는 경우, 이를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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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6조제6항
변경 전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1.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경우 등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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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를 상시로 맡아 수행하는 대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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