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 조합장의 임기 단축이나 재보궐 선거로 인한 임기 단축이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임 제한 예외 범위 확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는 상임 조합장의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해 주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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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1조제5항
변경 전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변경 후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도 연임제한 횟수에서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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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조합장
특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조합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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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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