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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2015년 조합장동시선거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는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시선거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 제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도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3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2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4호)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