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가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다른 기관에 자료나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조 요청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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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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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육부, 환경부 같은 부처들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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