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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통일교육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97 · 통일교육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