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조 요청 근거 마련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 의견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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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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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소속으로, 국가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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