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통일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 조사 기반의 기본계획 수립
발의 의원들은 통일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분석이 바탕이 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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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8(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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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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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여기서는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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