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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통일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통일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 외에도 기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정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황 역시 파악 및 분석을 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이에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6조의8 신설 및 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8(자료제공의 요청)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