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준비 정보의 통합 조회 확대
현재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위주로만 확인 가능했던 노후준비 정보를 농지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등 다양한 직역연금까지 포함하여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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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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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기관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 구성 등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종사자 교육과 정보 보안,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연금 정보의 확대와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연금 정보 통합 관련 내용(제16조)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했던 지역센터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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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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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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