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노후 준비를 위해 여러 종류의 연금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연금 정보 통합 조회 범위 확대
현재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위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농지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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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 현황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관련 연금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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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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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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