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 및 그 지사가 각각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고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마.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수행 평가)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4조(정보유출의 금지)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6조(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등)
제18조(보고·검사 등)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지정취소 등)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과태료)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11 · 노후준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