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령층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
기존에 중앙과 지역 센터 위주였던 체계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추가한 형태로 개편해요. 이를 통해 시·도 지사가 광역 단위에서, 시·군·구청장이 지역 단위에서 노후준비 서비스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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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도 그 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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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노후준비지원센터의 명칭 변경과 운영 주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기관에 대한 평가, 시정명령, 지정 취소 등 관리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노후준비 서비스의 주체 정의와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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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준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년기에 필요한 여러 영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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