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의원 외 13인 ·
202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 국민이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편리하게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상담ㆍ전문상담, 찾아가는 노후준비 교육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확대에 한계 봉착하여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시ㆍ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노후준비 전달체계는 기존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ㆍ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각각에 맞는 역할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조).
또한, 지자체장은 지정된 광역ㆍ지역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지역센터 평가 외에도 광역센터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안 제19조, 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수행 평가)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제14조(정보유출의 금지)
제15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8조(보고ㆍ검사 등)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지정취소 등)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