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자산형성 지원을,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까지 넓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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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6제2항
변경 전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변경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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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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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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