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만 받을 수 있었던 자산형성 지원을,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까지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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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제1항
변경 전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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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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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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