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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제안이유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수정함(안 제18조의6제2항).
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6(고용촉진)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0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