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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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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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첫만남이용권과 관련된 제10조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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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이용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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