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저출산과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피고, 관련 교육·홍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영향 평가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이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