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고령화의 급진전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영향 평가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