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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2조(지원)
공포일 2021-12-14 · 공포번호 18580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