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첫만남 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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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200만원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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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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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첫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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