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성과급을 줄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직원이 내야 하는 소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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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고,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 지원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고,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성과급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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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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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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