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직원과 성과를 나눌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줄 때,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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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10%를 공제하고, 근로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는 혜택의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15%로 높이고, 관련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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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비율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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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공유제
기업이 거둔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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