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직원과 성과를 나눌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및 감면 기간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업이 내는 법인세나 직원이 내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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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변경 전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해 주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금 공제 및 감면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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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여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날짜 이후의 상황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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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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