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아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