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추가로 넘겨주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권한 강화
기존에 다른 법률과 겹쳐서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았던 일부 사무들을 정리하고, 특례시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 제4호
변경 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변경 후
삭제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특례
원래 국가나 상급 기관이 하던 일을 특정 조건(예: 인구 100만 이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