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하고 관련 권한과 재정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명칭 부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붙여서 도시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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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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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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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령과는 다르게 특별한 상황에 맞춰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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