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을 통일하고 관련 사무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통일
현재 법에서 사용하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표현을 다른 법과 맞춰 '특례시'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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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도시 중 '인구 50만 이상'과 '인구 100만 이상(특례시)'으로 구분하여 명칭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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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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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령과는 다르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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