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개정안<삭 제>
현행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개정안<삭 제>
현행6. ∼ 9. (생 략)
개정안4. ∼ 7.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설치
현행<신 설>
개정안9.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6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58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현행<신 설>
개정안10.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3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9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9조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5, 제27조의2, 제27조의6, 제28조, 제29조의3, 제34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 제115조제2항, 제133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선박의 입출항ㆍ항만운송사업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56조, 제57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현행<신 설>
개정안12. 「항만법」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지명. 「항만공사법」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현행<신 설>
개정안13.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단,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써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 한함)
현행<신 설>
개정안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선정
현행<신 설>
개정안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현행<신 설>
개정안1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5항, 제49조, 제50조,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현행<신 설>
개정안17.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8항 및 제3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현행<신 설>
개정안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현행<신 설>
개정안19.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20. 산업단지개발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
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제8조제2항, 제21조,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물량 배정
현행<신 설>
개정안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7조의9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 및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행<신 설>
개정안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7,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
현행<신 설>
개정안23.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등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