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이 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보험금을 연금으로 선택하거나,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로 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수령 방식의 선택권 확대
농어업인이 사고로 인해 몸에 장해가 남거나 유족이 생겼을 때 받는 보험금을 기존의 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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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변경 후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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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금 선택 관련 규정(제9조)은 10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도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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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률에 따라 보험금이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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